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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초반에 비상소화장치가 필요한 지역을 시도지사가 정한다고 하셨는데, 책이나 다른 내용을 찾아보면 설치 지역이나 필요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실제 설치는 시도지사가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어느 쪽이 맞는건지요?
이 부분은 문제 15번 해설과도 연관이 있습니다만, 비상소화장치 필요지역을 시도지사가 정한다는 내용이 법이나 화재안전기준에 명확히 나와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