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기준 옥내소화전 제4조 수원 질문 | 1,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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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형덕 21-11-24 17: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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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수원의 면제기준은 수동기동방식 적용대상 "학교 공장 창고시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은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내에 설치할수 있다"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기동방식은 주배관에 물이 차있어야 가능하며, 그런 경우는 옥상수원을 설치한 경우 입니다. 다만, 수동기동방식은 배관에 충수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런 경우가 말 그대로 옥상수원 제외 대상이 됩니다. 배관에 충수된 경우 동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호보완의 의미로 옥상수원이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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