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화재안전기준 옥내소화전 제4조 수원 질문 1,092
  • [사전 수강신청 EVENT]소방시설관리사 프리미엄 3년 패스
  • 정운호외 6명
  • 조**
  • 2021-11-23
옥상수원 (1/3설치) 제외조건을 제4조 2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4조 2항 7호를 보면, "제5조 1항 9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옥상수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5조 1항 9호를 따라가보면,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것을 설치할것. 다만, 학교 공장 창고시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은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내에 설치할수 있다." 라고 나옵니다.

제5조 1항 9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는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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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형덕 21-11-24 17:34
옥상수원의 면제기준은 수동기동방식 적용대상 "학교 공장 창고시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은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내에 설치할수 있다"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기동방식은 주배관에 물이 차있어야 가능하며, 그런 경우는 옥상수원을 설치한 경우 입니다. 다만, 수동기동방식은 배관에 충수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런 경우가 말 그대로 옥상수원 제외 대상이 됩니다. 배관에 충수된 경우 동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호보완의 의미로 옥상수원이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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