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민간공사에서 간선설비가 노출배선인데 시공사측에서 발주자와 협의하여 바닥매립배관으로 설계변경(1층 바닥에 매립, 지하층은 없음)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공사비를 축소하려는 의도인데 공사비를 부풀려 신고 후 축소하는 행위가 규정에 위법한지 여부와 설계변경을 저지할 규정은 없는가요? 984
  • [곽영남] 소방감리실무 ※21년 4월 직강촬영분
  • 16차시 Chapter 9. 제연설비 계산서 - 30층 [ 질문위치 : 16분 48초 ]
  • 곽영남
  • 배**
  • 2021-11-17
민간공사에서 간선설비가 노출배선인데 시공사측에서 발주자와 협의하여 바닥매립배관으로 설계변경(1층 바닥에 매립, 지하층은 없음)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공사비를 축소하려는 의도인데  공사비를 부풀려 신고 후 축소하는 행위가 규정에 위법한지 여부와 설계변경을 저지할 규정은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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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남 21-11-18 16:18
정확한 내용은 도면과 현장상황을 봐야알겠지만 간선설비가 노출이라면 최소 내열배선인데 스틸전선관에 입선하는 방법이나 내열 내화케이블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매립한 이유는 노출배관으로 스틸전선관을 사용하지않고 1층 바닥에 매립하면 그만큼 공사비는 절감 되겠지요.
소방에서는 내열배선인지, 내화배선인지를 구분하여 법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설계도서에 있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변경 가능할 걸로 여겨집니다. 만일 동력과 관련된 배선이라면 입선이 어렵고 노출로 해야 옳습니다.  답변이 불확실 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010-9950-9001  곽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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