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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과 성능인증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어떤 경우에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하는지요? 245
  • [김정희] 2024 소방시설관리사 뇌박힘 화재안전기술기준
  • 2차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 김정희
  • 정**
  • 2023-11-20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어떤 경우에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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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23-11-21 15:47
안녕하세요
어떤 경우에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하는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합니다. 즉  형식승인을 하는 제품이 무엇인지 성능인증을 해야하는 제품은 어떤것인지 단순히 법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암기해야하는 사항입니다. 뇌박힘 법령에서 암기법을 알려드립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형식승인은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제품을 제조, 유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지켜야하는 제품의 기준이고, 성능인증은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제품을 유통할 수 있도록 제조사의 신청에 의해 인증해 주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형식승인(법제37조 해야 한다)와 성능인증(법제40조 할 수 있다)을 의무 여부로 나누기도 하지만, 법에서 정한 성능인증 대상 물품에 대해 소방용으로 사용할 경우  성능인증 제품을 쓰도록 법과 기준에서 의무화 하고있고 성능인증제품을 쓰지않을 경우 처벌을 하고 있으므로 소방에 있어서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정희 23-11-21 16:18
법의 변천을 보면 소방에 필수적인 제품을 먼저 형식승인으로 정한 후, 시간이 흘러 필요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용품 중 그 성능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한 물품들은 성능인증을 받아 사용하도록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성능인증 제품 중 소방에 필수적이다 판단되는 것들은 형식승인 대상으로 변경하기도 하구요. 이제 KFI 인증제도도 생겼지요. 소방의 핵심 용품이거나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KFI인증 -> 성능인증 -> 형식승인 단계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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