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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골조 작업시에 슬리브 나 배관 작업하고 콘크리트 타설 전에 검측 요청하지않고 타설 후에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배관은 보이지 않으니 확인불가하다고 거절해야… 3,245
  • [곽영남] 소방실무과정 감리실무 ※19년 5월 직강촬영분
  • 24차시 검측 체크리스트 및 검측 시 중점관리사항(2)
  • 곽영남
  • 곽**
  • 2019-07-25
> > > 철근 골조 작업시에 슬리브 나 배관 작업하고 콘크리트 타설 전에 검측 요청하지않고 타설 후에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배관은 보이지 않으니 확인불가하다고 거절해야하는지, 슬리브는 위에 뚜껑이라도 보이니 검측하고 확인한 후 적합여부 판정하고 사인해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두가지 경우 모두 확인 불가하다고 거절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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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남 19-07-25 17:42
안녕하십니까 ! 무더운 날씨에 소방감리원으로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골조에 대한 검측은 콘크리트 타설전 해야하는데 검측시기를 놓쳤군요
먼저는 과오를 저지른 시공사에 엄중경고하시고요./ 슬리브는 육안확인이 가능하나 매립전선관에 대해서는 검측이 어렵습니다. / 볼 수 있는 부분이 천장에 설치된 감지기 박스정도일겁니다. 이미 타설이 완료되어 큰 현장확인이 큰 의미는 없고, 추후 입선과정에서 적정성이 확인 되겠지요/
재발 방지차원에서 업무지시서를 보내되 구체적 사안보다는 "검측시기를 준수할 것"을 보내시고,  재발방지를 위해 2차 적발시 발주처 및 소방서 보고한다고 구두로 언급하세요/ 참고로 LH시방서 등에는 아파트 5개층 마다 검측하도록 되어있으니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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