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강의한 감리실무과정을 듣고 계시고,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제1호 바목은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지칭합니다. 이는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를 지칭합니다.
하지만 화재안전기준 "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별표2에 보시면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만을 설치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공기호흡기 설치 대상은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제1호 바목은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지칭합니다. 이는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를 지칭합니다.
하지만 화재안전기준 "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별표2에 보시면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만을 설치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공기호흡기 설치 대상은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