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교재197쪽 나항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대상물 3) 공기호흡기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물 마) "제1호 바목"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1호 바목"이 어디를 지칭하는지 궁금합니다. 2,940
  • [곽영남] 소방실무과정 감리실무 ※18년 12월 직강촬영분
  • 10차시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의 종류
  • 곽영남
  • 지**
  • 2019-06-29
교재197쪽  나항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대상물
 3) 공기호흡기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물
    마) "제1호 바목"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1호 바목"이 어디를 지칭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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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남 19-07-01 13:36
제가 강의한 감리실무과정을 듣고 계시고,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제1호 바목은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지칭합니다. 이는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를 지칭합니다.
하지만 화재안전기준 "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별표2에 보시면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만을 설치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공기호흡기 설치 대상은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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