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m^2 이상 설치대상
1. 근린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2.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3.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 중략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각각의 시설은 바닥면적이 600미만
이지만 하나의 건물 내 각 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600이상일때는 스프링클러 설치 하는건가요?
관련 법 원문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나)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이므로
예를 들어 조산원의 바닥면적만 합한 것이 600m2 이상인 경우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전층에 해야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시설이 바닥면적 600미만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