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원입니다.
조건(4)에서 유압기기가 설치된 실이 없다고 주어진 것은 "이 실은 표면화재가 아니라 심부화재입니다." 라고 주는 조건입니다.
전기설비, 케이블실에 유압기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해당 실에 확재가 날 경우 가연성 액체의 화재가 되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에서는 이를 표면화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산화탄소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심부화재의 경우,
방호대상물이 "유압기기를 제외한 전기설비, 케이블실"일 때 방호구역의 체적 1m^3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을 1.3kg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건(4)에서 유압기기가 설치된 실이 없다고 주어진 것은 "이 실은 표면화재가 아니라 심부화재입니다." 라고 주는 조건입니다.
전기설비, 케이블실에 유압기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해당 실에 확재가 날 경우 가연성 액체의 화재가 되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에서는 이를 표면화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산화탄소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심부화재의 경우,
방호대상물이 "유압기기를 제외한 전기설비, 케이블실"일 때 방호구역의 체적 1m^3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을 1.3kg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