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4가지의 파트에 대해서만 설명드립니다.
말씀하신 "수원의 저수량은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에 5.2m^3를 곱한 양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창고시설에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창고시설 외 옥내소화전의 저수량은 기존과 같습니다.
(초격차 책의 내용과 같습니다.)
소방시설은 종류가 많기 때문에 큰 카테고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_^
반드시 큰 카테고리를 확인해주세요~!
실기시험까지 화이팅입니다!
아자아자!!!!!
이지원24-04-19 11:44
※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9) 일부 발췌
2.2 옥내소화전설비
2.2.1 수원의 저수량은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5.2 ㎥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유튜브 개정영상은
1.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2.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4.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이 4가지의 파트에 대해서만 설명드립니다.
말씀하신 "수원의 저수량은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에 5.2m^3를 곱한 양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창고시설에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창고시설 외 옥내소화전의 저수량은 기존과 같습니다.
(초격차 책의 내용과 같습니다.)
소방시설은 종류가 많기 때문에 큰 카테고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_^
반드시 큰 카테고리를 확인해주세요~!
실기시험까지 화이팅입니다!
아자아자!!!!!
2.2 옥내소화전설비
2.2.1 수원의 저수량은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5.2 ㎥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