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34조'관리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질문입니다'강의는 41분쯤 내용임'. 1항에서 둘 이상의 소유권, 관리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에 하나의 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은 예를 들기를 둘 이상의 소유권은 아파트 각 세대, 관리권은 관리사무소로 해서 1명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는 2항의 1호 내용'계약 등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32
  • [김정희] 2023 소방시설관리사 뇌박힘 소방관련법령
  • 16차시 15강 - 제 10조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 김정희
  • 이**
  • 2024-04-01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34조'관리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질문입니다'강의는 41분쯤 내용임'.
1항에서 둘 이상의 소유권, 관리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에 하나의 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은 예를 들기를 둘 이상의 소유권은  아파트 각 세대, 관리권은 관리사무소로 해서 1명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는  2항의 1호 내용'계약 등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 1명 선임'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유는 아파트를 관리사무소에서  공동관리하기 때문입니다. 1항은 다른 예를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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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24-04-03 08:33
안녕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해당 조항을 살펴보았고 예시가 부적절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는 2항 1호의 예로서는 적절하지만 제1항은 전혀 다른 예를 들어야 합니다.
다음 강의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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