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교수님 지난번 비상콘센트 질문에 신속 정확한 답변주셔서 넘 감사드리고 확실히 개념이 잡혔습니다. 기 수강한 뇌박힘 화재안전기준관련 이해할수 없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질문1. 연결송수관 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연결송수관에는 있으나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없는 1. 댐퍼스위치, 2. 수직배 65
  • [김정희] 2023 소방시설관리사 뇌박힘 점검항목
  • 4차시 3강 - 스프링클러 송수구
  • 김정희
  • 김**
  • 2024-03-23
교수님 지난번 비상콘센트 질문에 신속 정확한 답변주셔서 넘 감사드리고 확실히 개념이 잡혔습니다.


기 수강한 뇌박힘 화재안전기준관련 이해할수 없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질문1. 연결송수관 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연결송수관에는 있으나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없는 1. 댐퍼스위치,  2.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 설치'폐쇄형 헤드 스프링클러 설비는 3,000제곱미터 마다 1개 이상' 3.  송수구 표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부합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2.5에 보면 수직배관은 내화구조로 하되 구획된 계단실 또는 파이프 덕트 등 화재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송수구는 스프링클러설비와 겸용은  스프링클러설비 설비 규정을 적용토록 되어 있지만 연결송수관설비의 수직배관은 송수구 2.1 아래항목이 아닌 2.2 아래항목에 있지만 실제로는 수직배관은 송수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즉 수직배관도 송수구의 기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스프링클러설비에 송수구는 수직배관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스프링클러설비는 내화구조로 구획된 계단실 파이프 덕트 등 화재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않아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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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24-03-26 14:25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은 곧 개정될 것이기에 좀 기다려보기실 권장드립니다.
연결송수관설비와 스프링클러설비는 겸용하지 않게 개정안이 23년 말경 발표되었습니다.
겸용할 경우 화재 시 헤드가 개방되고 나면 송수되는 물이 모두 헤드로 빠려나가버려 다른 곳의 방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궁금하신 내용이라면 실무에서 겸용시 연결송수관설비 기준과 스프링클러설비 기준을 모두 만족하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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