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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1분 30초에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과 관련입니다.
제가 가진 책에는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으로 되어 있는데요. 법령이 바뀐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22년12월1일 소방시설법 및 화재예방법이 크게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설비의 설치대상이 개정된 것입니다.
소지하고 계신 교재는 24년 대비 교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소방관련법뿐 아니라 화재안전기준의 내용도 다소 개정된 내용이 있으므로 재 확인하시어 현 교재로 구비하셔서 공부하셔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