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실무 40차시 설계변경 | 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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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남 23-07-04 0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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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정된 시간내에 강의하다 보니 상세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설계변경 1. 계약된 공사물량(기존비목)의 증감은 계약단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계약되지 않은 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 산출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3.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할 경우(발주자가 제공한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등)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시공사)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설계변경 당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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