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화입니다.
시설법 시행령 [별표8]에 의하면 임시소방시설의 종류는 23.07.01시행 기준 총 7가지로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및 방화포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에서는 아직 그 설치기준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구조원리(기계)교재는 기존 화재안전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정오표에도 기재되지 않은 것 입니다.
임시소방시설은 건설현장에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 맞습니다. 시설법 시행령 [별표8]기준하여 해당 면적이 되면 23.07.01이후엔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및 방화포도 설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설법 시행령 [별표8]에 의하면 임시소방시설의 종류는 23.07.01시행 기준 총 7가지로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및 방화포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에서는 아직 그 설치기준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구조원리(기계)교재는 기존 화재안전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정오표에도 기재되지 않은 것 입니다.
임시소방시설은 건설현장에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 맞습니다. 시설법 시행령 [별표8]기준하여 해당 면적이 되면 23.07.01이후엔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및 방화포도 설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