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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가 먼저 도면검토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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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소방 착공 신고 및 감리 지정신고 관련 서류에 근거한 도면검토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작성 시 소방시설의 종류 및 건축허가 동의 시 제출된 설계도서와 변경된 경우에 첨부
(소방시설 착공신고서 첨부서류 참조)
- 소방시설 계약은 발주처와 시공사간 계약입니다. 건축허가 동의 시와 비교하여 소방시설에 대하여 이견이 있다면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정당한 공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발주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로서 공사금액에 대한 설계변경이 필요함.
2) 관할 소방서에 대하여는 소방시설의 종류가 증감 될 경우 착공신고서에 반영하고 설계도서를 제출해야함.
3) 소방감리에 대하여는 감리지정신고서 상 소방시설의 종류의 변경 시 반영하여 신고해야함
2. 현장 실무적 관점
1) 발주처의 요구(감리자는 발주처의 업무 대행)
- 발주처는 감리자 및 시공사에게 도면 검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함
- 모든 서류는 감리를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기 때문에 감리자가 먼저 검토하고 발주처에 감리가 역시 보고함
2) 시공사의 설계도서 해석에 대한 오해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감리자가 기술적 검토를 하여 보고해야함
※ 참고로 시공사와 감리자의 설계도서 검토에 대한 해석 관점과 차이가 있으므로 시공사 서류와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