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15층 아파트 건물로서 소방 주펌프양정이 100m일 경우 체절압력이 1.4mpa 이면 알람발브 과압방지장치 또는 감압발브를 설치하지 않아도 스프링클러 헤드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수… 3,490
  • [곽영남] 소방실무과정 감리실무 ※19년 5월 직강촬영분
  • 17차시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 곽영남
  • 곽**
  • 2019-08-26

안녕하십니까? 여름이 다가고 가을이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1. 체절압력이 1.4mpa 이라면 펌프 2차측에 감압밸브를 사용하거나 압력배관을 사용해야 합니다.  

   수압시험은 일정시간(2시간 이상) 1.4mpa이 되는 것은, 평시에도 압력이 급등할 우려에 대비해야하고

   재질상 그정도는 가능할 듯 합니다. 다만 알람밸브에 상시 1.4mpa이 된다면 감압밸브나 릴리프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2. 임시소방시설은 공사기간에 전반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지하주차장 용접작업이 시작되는 시점

   즉, 지하층 동바리 제거 시점에 설치해야합니다.

   또한, 용접 및 용단 작업이 수시로 시행되고 기습적을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조기에 설치해야 합니다. 

 

3. 아파트 계단실 창문을 전부 고정창을 설치한다면 창문용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방연풍속은 오히려 유지하기가 수월합니다.

   다만, 입주자들이 환기 문제로 창문을 개방형으로 바꿀때는 반드시 창문용 자동폐쇄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조항은 과거 소방방재청 지침으로 공포했으며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안전하게 근무하시고 좋은 일 날마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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