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인강을 듣다보니 부족한 점이 많아서 질문을 자주 해서 송구합니다.1. 소화전함을 비내력벽(벽돌쌓기)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에 내진장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벽체에 볼트고정으로 가능한… 3,475
  • [곽영남] 소방실무과정 감리실무 ※19년 5월 직강촬영분
  • 26차시 실습한 설계도서의 계산서와 도면(소방기계, 내진설계)등 검증
  • 곽영남
  • 곽**
  • 2019-08-05
> > > 인강을 듣다보니 부족한 점이 많아서 질문을 자주 해서 송구합니다. > 1. 소화전함을 비내력벽(벽돌쌓기)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에 내진장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벽체에 볼트고정으로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 2. 내진설비에서 스프링클러 말단 헤드 가지배관에 와이어로 고정하지 않고 행거로 고정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 3.소화전 펌프에 방진가대가 설계도서에 누락되어 반영토록 지시하니 설계사무소와 시공자는 소방법이나 설비표준시방서에 강제규정이 없다며 시공을 하지않을 경우 내진 앙카와 스토퍼만 시공하면 되는지도 궁급합니다. >

 

답변 드립니다.

1. 비내력벽에 소화전을 고정하면 내진기능이 없고 바닥에 시험성적있는 재료로 접속하여 앙카볼트로 고정해야합니다.

2. 고정와이어보다 행거로 고정하면 흔들림방지에 더 유리하여 다수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소방펌프에 있어 방진가대의 역할은 펌프기동시 진동이 구조체(건물)에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평시 사용에 있어 필요한건 사실이지만 내진에 있어서는 방진가대를 꼭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입형다단 펌프(수직)를 시공할 때는 평시 진동이 작아 방진가대가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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